테라·루나 붕괴 직전 수억달러 선행매매? 제인 스트리트 내부자거래 의혹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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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 Jane Street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erraform Labs의 파산 관재인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인 스트리트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선행매매’ 의혹입니다.
관재인 측 주장에 따르면,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루나 붕괴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리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붕괴 불과 몇 시간 전에 대규모 포지션 정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테라USD(UST)와 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구조 붕괴로 연쇄 폭락을 일으켰고, 글로벌 투자자 수십만 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권도형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 스트리트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투자자 손실의 원인은 전적으로 테라폼 경영진의 거대한 사기극 때문”이라며, 이번 소송을 “노골적인 돈 뜯어내기(attempted money grab)”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즉,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거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 붕괴 직전 대규모 자금 이탈은 내부 정보였는가, 합법적 리스크 관리였는가
-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거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내부자 거래가 인정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인 스트리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루나 사태의 책임은 다시 한 번 테라폼 경영진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라·루나 붕괴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알았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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