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9일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8일 만이에요.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힌 적은 있지만, 글로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송민호 자필 사과문 주요 내용
송민호는 사과문에서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적었어요.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한 사과로 글을 시작한 거예요.
이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했어요.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그간의 후회도 털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이탈, 어떤 혐의였나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어요. 이 기간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iMBC연예 보도에 따르면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는 출근부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어요.
| 구분 | 내용 |
|---|---|
| 복무 기간 | 2023년 3월~2024년 12월 |
| 근무지 |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
| 무단이탈 일수 | 102일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
| 검찰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 1심 선고(송민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1심 선고(관리 책임자)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재복무 | 판결 확정 시 102일 |
재판부가 밝힌 집행유예 양형 이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어요.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도 짚었어요.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 기간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송민호는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관리 책임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선고 당일에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판결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돼요. 병무청 관계자도 일간스포츠에 판결이 확정되면 무단결근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된다고 밝혔어요.
아직 1심 판결이라 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항소 여부에 따라 재복무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에요.
송민호는 사과문에서 남은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어요. 항소 기한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약 3개월 넘는 재복무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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