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이 보복운전 논란에 대해 9일 SNS로 사과했어요. 하루 전 한 매체가 흰색 외제차의 보복운전 의심 영상을 보도하면서 차주가 전직 국가대표 선수라고 전했고, 그 주인공이 김영광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졌어요. 김영광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운전 습관을 돌아보겠다고 했어요.
김영광 SNS 사과문 주요 내용
김영광은 SNS에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적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직접 입장을 낸 거예요.
그는 “현재까지 경찰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도로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끝으로 자신의 운전 습관을 더 엄격하게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보복운전 논란, 비판이 컸던 이유
논란은 지난 8일 한 매체가 흰색 외제차가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듯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어요. 보도에는 차주가 과거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설명이 붙었어요.
팬들의 반응이 특히 날카로웠던 건 김영광이 평소 유튜브에서 자신의 과격한 운전 습관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이에요. 웃음 소재로 다뤄졌던 이야기가 실제 영상과 겹치면서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은 무슨 뜻일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에요.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경우예요.
다만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요. 김영광이 ‘현재까지’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 경찰 수사 결과 | 의미 |
|---|---|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김 |
|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해 종결 |
| 불송치(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이 없어 종결 |
| 불송치(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 종결 |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하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봐야 해요. 김영광 스스로도 처분 결과와 별개로 운전 태도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가대표 골키퍼로 활약했던 김영광은 은퇴 후 유튜브 등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사과 이후 콘텐츠 활동에 변화가 있을지, 운전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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