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찬성 166표, 구속력은 없어

케케우 편집팀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결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김 의원이 바로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전경 제명 촉구 결의안
이미지=케케우(AI 생성)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결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총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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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도 지난달 2일 같은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세계일보는 당시 투표에 참여한 16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퇴장했다고 전했어요.

논란이 된 ‘내란 아니다’ 발언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를 나누다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어요.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었어요.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월 1일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국회에 냈어요.

여야 입장은 이렇게 갈렸어요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를 옹호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해 왔어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국민의힘은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말실수를 이유로 제명을 몰아붙이는 건 지나치다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어요. YTN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제명이나 징계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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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본인은 운영위 표결 당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실제 제명까지 필요한 절차

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요. 이데일리는 22대 국회에서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짚었어요.

지난 8월에는 5·18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결의안 통과로 정치적 압박은 커졌지만 김 의원의 신분에는 당장 변화가 없어요.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는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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