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미뤄질 전망이에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는 2029년부터 시행돼요. 정부는 이 기간에 해외 거래 과세 기반을 갖추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에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왜 2년 미루나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2029년부터 이뤄져요. 지금 바로 과세하면 해외 거래 파악이 어려워 국내 시장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예정인 점도 고려했어요. 정부는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면 2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
미국·영국 등 주요국처럼 가상자산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개선도 국회와 협의해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한 거예요.
2029년 시행까지 일정
| 시기 | 내용 |
|---|---|
| 조속히 |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 |
| 2027년 상반기 | 워킹그룹 집중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027년 정기국회 | 필요한 세법 개정안 제출 |
| 2028년 상반기 | 세부 과세기준 발표 |
| 2029년 | 미국과 정보교환 시작, 과세 시행 |
해외 거래 과세 인프라 확충
국제 정보교환체계 동향을 살피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요.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서둘러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과세 유예는 국회 협의를 거쳐 확정돼요. 문의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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