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케케우 편집팀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미뤄질 전망이에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는 2029년부터 시행돼요. 정부는 이 기간에 해외 거래 과세 기반을 갖추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에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왜 2년 미루나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2029년부터 이뤄져요. 지금 바로 과세하면 해외 거래 파악이 어려워 국내 시장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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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예정인 점도 고려했어요. 정부는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면 2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핵심 정리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

미국·영국 등 주요국처럼 가상자산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개선도 국회와 협의해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한 거예요.

2029년 시행까지 일정

시기내용
조속히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
2027년 상반기워킹그룹 집중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필요한 세법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세부 과세기준 발표
2029년미국과 정보교환 시작, 과세 시행
자료: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해외 거래 과세 인프라 확충

국제 정보교환체계 동향을 살피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요.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서둘러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과세 유예는 국회 협의를 거쳐 확정돼요. 문의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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