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케케우 편집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국민의 알 권리는 넓히고, 폭언·협박성 청구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담겼어요.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설명하는 행정안전부 과장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비공개 기준 구체화

비공개 비율이 높았던 5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해, 기관이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지 못하게 해요.

ADVERTISEMENT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고, 재판·수사에 영향이 없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에 따른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정보공개법 개정안 핵심 정리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항목현행개정안
이의신청 대상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공개·정보 부존재 결정 포함 전체
이의신청 처리 기간7일14일(대면심의 원칙)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원화
사전공표 대상현행 범위건강·안전 정책, 감사, 연구용역, 위원회 회의록 추가
폭언·협박 청구–종결 처리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담당자 보호·권리남용 제한

반복 악성 청구는 시스템 이용 정지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어요.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용 미납 시 신규 청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은 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문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044-205-2436)로 하면 돼요.

ADVERTISEMENT
이전 기사
다음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