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가 도입돼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빠르게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꾀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어요.
지금은 약 150일 걸리던 정리 절차를 주말 포함 3~4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신속정리제, 왜 필요한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뱅크런 같은 급격한 부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왔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 위기대응과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갖춰, 위기 때 주요국 수준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외부전문가 TF를 꾸려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어요.

적용 대상과 발동 요건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예요.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은 뱅크런 가능성이 낮아 제외됐어요.
예외적 상황에서만, 금융위 3분의 2 찬성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이 중대한 금융위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다른 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은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150일→3~4일, 어떻게 단축하나
신속정리 과정에서는 관련법상 여러 절차를 면제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계약이전·제3자 인수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생략·단축되는 절차 | 기존 소요 |
|---|---|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 청문 10일 전 |
| 의견청취·의견제출 | 10일 이상 |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 최대 90일 |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이의제출 | 생략 가능 |
| 자산·부채 실사 | 예보 1~2일 잠정평가 후 사후 확정 |
정리 수단도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 인·허가 취소 등으로 넓혔어요.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장치
신속정리로 주주·채권자가 입는 손실은 청산·파산을 거쳤을 때보다 크지 않게 보전해요. 정리가 끝난 뒤 외부 전문기관 정산실사로 차액을 계산해 예금보험기금에서 메워줘요.
금융위는 처분 후 6개월 안에 정리 내용과 이유, 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문의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로 하면 돼요.
금산법·예보법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돼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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