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도 강화돼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높이는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던 다세대·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예요.
층간소음 기준, 얼마나 강화되나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중량충격음 | 50dB 이하 | 49dB 이하 |
| 경량충격음 | 58dB 이하 | 49dB 이하 |
| 표준바닥구조 | 현행 구조 | 강화 기준 맞춘 새 구조 |
| 완충재 | – | 품질기준·시공관리 기준 마련 |
| 건축주 선택권 | 인정·표준 중 선택 | 현행 유지 |
특히 아이 발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경량충격음 기준이 58dB에서 49dB로 크게 낮아져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차이
인정바닥구조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표준바닥구조
고시된 구조 기준을 따르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강화 기준에 맞춘 새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이 만들어져요.
국토부는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행정예고 일정과 의견 제출
개정안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이에요. 행정예고 기간인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밝혔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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