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만약’ 한미 에페 가격 유출설…”최고용량도 한 달 32만 원?” 위고비는 급여 신청 채비

케케우 편집팀

#에페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비만치료제 #위고비급여 #마운자로

병원 직원이 올렸다는 ‘에페 가격표’…온라인 커뮤니티 확산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가격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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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 직원이 촬영해 올렸다는 가격표 사진이 공유되면서, 최고용량 기준 한 달 약 32만 원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다.

'K-비만약' 한미 에페 가격 유출설…"최고용량도 한 달 32만 원?" 위고비는 급여 신청 채비

해당 게시물은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유머 게시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고용량 기준 한 달 32만 원”이라며 “최저용량 기준으로 가격 언론플레이를 할 생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이 가격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아직 에페의 공식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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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격은 내부 논의 중”…허가·출시 전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방식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미약품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와 생산·유통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가격대는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치료제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거친 맞춤형 비만약이라는 점과 자체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예상은 ‘시작 용량 4주분 10만 원대’

시장의 관심은 줄곧 ‘가격 경쟁력’에 쏠려 왔다.

제약업계에서는 에페의 4주분 공급가격이 10만 원대, 많게는 15만 원 안팎에서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 1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4주분 공급가는 시작 용량 기준으로 위고비 0.25mg이 약 21만 원, 마운자로 2.5mg이 약 27만 원대다.

업계는 에페가 이 수준으로 출시되면 약국 판매가는 평균 2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용량별 가격’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용량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차등 구조를 갖고 있다.

마운자로는 최고용량(12.5·15mg) 도매 공급가가 약 67만 원대로 알려져 있고, 위고비 최고용량(2.4mg)은 약 37만 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유출됐다는 최고용량 한 달 32만 원이 사실이라면 두 제품보다 낮은 가격이 된다.

다만 최고용량 기준으로 위고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작 용량 가격만 강조하는 마케팅에 대한 의문도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그냥 위고비 맞겠다” vs “효과가 관건”…엇갈린 반응

가격 유출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위고비 최고용량도 전국에서 싼 곳을 찾으면 4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많다”며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가격이 낮더라도 효과가 충분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효과가 마운자로의 10~20% 수준이라면 체중 유지약일 뿐 감량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에페의 경쟁력은 가격뿐 아니라 임상에서 입증된 체중 감량 효과와 이상반응 수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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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는 건강보험 급여 도전…치료 접근성 확대될까

한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에 들어간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은 이르면 다음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만 적응증으로 위고비의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 ‘오젬픽’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다.

노보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수요와, 고도 비만 환자의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등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비만이 대사질환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의 치료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급여 등재는 심사와 약가 협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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