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엔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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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괴리율 관리기준 국내 2%·해외 5%로 강화
이달 19일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때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는 종가 기준으로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되며, 괴리율 산정기준 등도 한층 명확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 제공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며,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상장과 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000만 원)와 사전교육 수료 외에도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차입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며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투자자가 이러한 효과를 온전히 체험한 뒤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의거래 이수 기준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 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동일한 모의거래 서비스 이수를 거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 30분의 1 이하로 급감
앞서 지난달 31일 시행된 기본예탁금 강화조치(현금 3000만 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조치 이전인 30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감소하고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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