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구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황당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이 묶이고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3자 사기’다.

구조는 이렇다. 카메라를 175만 원에 판매 중인 C가 있다. 사기꾼 A는 C에게 카메라를 사겠다고 접근하는 동시에, 제3의 피해자 B에게는 카메라를 200만 원에 팔겠다며 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B는 카메라 대금으로 C의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한다. 그러자 A가 C에게 연락해 “200만 원을 실수로 잘못 입금했으니 25만 원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차액 돌려주면 끝?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
이 수법의 핵심은 C가 모르는 사이에 B의 피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서 빼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C가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25만 원을 돌려주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사기꾼 A는 25만 원의 현금을 챙기고, C로부터 카메라도 받아 간다. 피해자 B는 200만 원을 잃는다. 판매자 C는 카메라를 팔았지만, B가 경찰에 신고하면 C의 계좌가 사기 자금이 오간 ‘대포통장’으로 간주되어 지급정지 처리된다. 남은 잔액 전체가 묶이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입금했다면, 절대로 차액을 먼저 돌려주지 않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거래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1332)에 상황을 알린다. 입금된 돈은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 요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임의로 반환하면 사기 공모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차액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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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링크
- https://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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