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민 중령 국회 기자회견…”계엄 명령 따른 군인 처벌” 주장과 쟁점

케케우 편집팀

유선민 중령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군 인사와 징계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계엄 당시 특전사 대대장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그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함께 회견에 나섰어요.

명령을 따른 군인은 처벌받고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특별진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군 명령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연단
이미지=케케우(AI 생성),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유선민 중령은 누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유 중령은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을 지냈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했던 인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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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는 그가 군에서 21년간 복무했다고 전했어요. 이데일리는 이 의원이 회견에서 유 중령이 최근 군복을 벗었다고 소개했다고 보도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

유 중령은 정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명령을 충실히 따른 군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많은 장성과 영관장교가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이고, 이들이 명예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어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특별진급시킨 조치가 군 기강과 사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폈어요. 현역 군인 다수가 불이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어요.

이진숙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장병이 내란 재판에 넘겨지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이어지면 누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겠느냐고 반문했어요.

국방부 특별진급과 징계 현황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 7명을 1계급 특별진급시켰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앞 시민 강제진압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등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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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유공자를 예우하는 조치이며, 군인사법에 따라 공적과 근무평정을 함께 심사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서울신문은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도 특진을 받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는 군 안팎의 시각을 전했어요.

구분내용
특별진급위법·부당 명령 거부 군인 7명(장교 4·부사관 3)
진급 시기7명 중 6명이 정규 시기보다 2~3년 앞당겨짐
진급 고사조성현·김문상 대령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등 35명(올해 4월 국방부 발표)
파면·해임 장성14명
계엄 관련 군 인사·징계 현황(출처: 경향신문·연합뉴스·뉴스핌)

뉴스핌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장성 가운데 7명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어요.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상명하복”을 둘러싼 반론

회견에 대한 비판도 나왔어요.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기고는 유 중령의 경력에 타격을 준 건 정부가 아니라 계엄 자체라고 반박했어요.

이 기고는 상명하복이 군의 ‘절대’ 가치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위법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예요. 국방부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어요.

한국경제는 회견에서 나온 숙청·특별진급 관련 주장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계엄 관련 군인 재판과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번 논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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