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산재 반복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케케우 편집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어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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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징금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케케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징금 어떻게 매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해요.

한국재난안전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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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까지 넓어진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재가 우려될 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져요.

사망 사고뿐 아니라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조항별 시행일 정리

모든 조항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시행일내용
2026년 10월 27일(즉시)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수출용 압력용기 안전인증 면제 확대
2027년 1월 28일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2027년 4월 28일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작업중지권 확대, 등록 말소 요청,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확대
2027년 10월 28일건설업 외 업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신설

노사정이 함께하는 위원회

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져요.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겼어요.

반복 사고 땐 등록 말소 요청

영업정지를 2차례 이상 받은 뒤 또 비슷한 산재를 낸 사업장은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 요청 대상이 돼요.

노동부는 개정법 공포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핵심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니, 사업장은 그 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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