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어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징금 어떻게 매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해요.
한국재난안전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해요.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까지 넓어진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재가 우려될 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져요.
사망 사고뿐 아니라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조항별 시행일 정리
모든 조항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 시행일 | 내용 |
|---|---|
| 2026년 10월 27일(즉시) |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수출용 압력용기 안전인증 면제 확대 |
| 2027년 1월 28일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
| 2027년 4월 28일 |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작업중지권 확대, 등록 말소 요청,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확대 |
| 2027년 10월 28일 | 건설업 외 업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신설
노사정이 함께하는 위원회
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져요.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겼어요.
반복 사고 땐 등록 말소 요청
영업정지를 2차례 이상 받은 뒤 또 비슷한 산재를 낸 사업장은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 요청 대상이 돼요.
노동부는 개정법 공포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핵심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니, 사업장은 그 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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