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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방지냐, 온라인 검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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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방지냐, 온라인 검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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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2026년 7월 7일을 기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통과된 이 법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 발효됐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및 혐오 표현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거액의 과징금을 도입한 이 법은 ‘가짜뉴스 방지냐 온라인 검열이냐’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 속에 출범했다. 철회 청원에는 13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방지냐, 온라인 검열이냐

핵심은 14가지 변경… ‘허위정보·조작정보·혐오정보’ 개념 신설

개정법의 핵심 변화는 크게 14가지다. 기존에는 불법정보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정보’가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내용의 일부만 사실이 아니어도 허위정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게재자’ 개념이 법적으로 신설돼 책임 주체가 명확해졌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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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징벌적 배상에 최대 10억 과징금… 사이트 폐쇄도 가능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의 유죄·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 정지 및 게시판·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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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이냐 ‘가짜뉴스 방지법’이냐… 2030세대 중심 반발

찬반 진영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반대 측에서는 허위의 기준과 공공의 이익 개념이 불명확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이 법을 ‘7·7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온라인 검열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허위정보 관련 유사 입법 사례가 있지만, 이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의무를 동시에 결합한 구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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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20%EA%B7%BC%EC%A0%88%EB%B2%95
https://newlawyer.co.kr/41/296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523
https://journal.kiso.or.kr/?p=1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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