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증거 없어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이제 진짜로 잡는다

  • 기준

증거 없어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이제 진짜로 잡는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개선 #신고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체불근절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불법하도급, 말로는 근절을 외쳤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하다”는 벽 때문에, 문제를 알아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증거 없어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이제 진짜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둘째, 포상금 상한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이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해야만 포상금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도급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죠.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신고 자체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상금 규모도 확 달라집니다.
현재 최대 200만 원이던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신고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셈입니다.

처벌 수위도 한층 강해집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는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역시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돼, 한 번 적발되면 공공공사 참여 자체가 쉽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도 한층 체계화됩니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격상해, 대상자 선정부터 소명 절차, 공표 시기까지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불을 반복해도 흐지부지 넘어가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건설업 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불법하도급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남깁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건설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신고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체불, 공공건설공사, 건설법개정

다른글 더보기

“증거 없어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이제 진짜로 잡는다”의 1개의 댓글

  1. 핑백: 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까지? 국민비서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케케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