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케케우 편집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법제처는 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 86개 가운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어요.

여행 숙소 예약부터 전기차 충전, 전세 피해 지원까지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많아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해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생겨요.

피해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사업을 하면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11월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정리

11월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법령주요 내용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플랫폼,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11월 12일
대기환경보전법충전시설 요금·고장 등 실시간 정보 제공11월 12일
자살예방법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차단 요청 근거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자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부족분 국가 지원11월 13일
자료: 법제처(정책브리핑)

미신고 숙박업소, 플랫폼에서 못 판다

11월 12일부터 숙박 중개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요.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지워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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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기 정보 실시간 공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와 요금, 고장 상태 같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고장 난 충전기를 빨리 고치도록 관리기준도 생기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마련돼요.

온라인 유해정보 차단 근거 강화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온라인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할 땐 경찰·소방에 구조 협조도 요청할 수 있어요.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와 충전시설 정보 제공은 11월 12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적용돼요. 문의는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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