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이 공개됐어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탄소중립포인트 대상도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돼요.
연말 회식 시즌을 앞두고 주류 음주운전 경고도 강화되고, 날씨 예보는 더 촘촘해져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예요. 11월 27일부터 이 중 처음 4일이 유급으로 바뀌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휴가를 쓰면 정부가 통상임금(상한액 33만 6840원)을 지원해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급여를 청구하면 돼요.

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한눈에
| 분야 | 달라지는 점 | 시행일 |
|---|---|---|
| 난임치료휴가 | 유급 2일 → 4일 | 11월 27일 |
| 탄소중립포인트 | 무탄소 택시·다회용 택배상자 추가(16종) | 11월 |
| 주류 경고문구 | 음주운전 경고 문구·그림 강화 | 11월 9일 |
| 위조상품 감정 | AI 감정지원, 사진 업로드로 신청 | 11월 |
| 디지털 중기예보 | 5km 격자, 3시간 단위 강수 가능성 | 11월 12일 |
| 국외지진 조기경보 | 일본 난카이 해곡 추가 | 11월 |
탄소중립포인트, 전기·수소택시 타도 적립
전자영수증, 텀블러 사용 등 기존 항목에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이 더해져요.
택시 앱에서 전기·수소 택시를 따로 지정해 타면 되고,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이나 모바일 페이로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경고·청소차 안전기준 강화
주류용기 경고 글씨 커진다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와 광고에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문구·그림이 추가되고 글자 크기도 커져요.
청소차에 후방영상장치
공동주택·학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달고, 운전자 안전교육도 실시해요.
디지털 중기예보 11월 12일 전면 시행
기상청 중기예보가 ‘비가 온다·안 온다’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로 바뀌어요. 시도 단위 예보는 5km 격자로 세분화되고, 6~8일 뒤 예보는 3시간 단위로 제공돼요.
날씨누리(www.weather.go.kr)나 날씨알리미 앱의 ‘특보-예보 → 중기예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외지진 조기경보 지역에는 일본 난카이 해곡도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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