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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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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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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단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만 총 3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860건의 피해자를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무려 3만 400건에 이른다고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총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등 860명 추가 결정!

  • 신규 신청 및 재신청: 759건
  • 이의신청 후 인정: 101건
  • 부결·제외·기각:
    • 요건 미충족 부결: 624건
    • 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한 건: 246건
    • 이의신청 후에도 미충족으로 기각: 196건

※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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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현재까지 총 3만 2362건의 주거·금융·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997건은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결정 후에는 LH를 통해 공공임대 제공,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등 전방위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 피해주택 LH가 직접 매입!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제공,
→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가능!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급받아 손해 회복까지 지원!

📌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총 1만 1733건의 매입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실제 669호가 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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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도 매입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불법건축물은 매입이 불가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주택’도 양성화 절차 후 매입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28호의 위반건축물 매입이 결정되었어요.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가능 → 이후 LH가 경매 낙찰로 매입 진행


📝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절차는?

1️⃣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3️⃣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안내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전화 문의 가능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까지도 매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향후 폭넓은 구제와 주거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지네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자 신청과 이의신청을 꼭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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