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빌라 규제가 11월 12일부터 풀려요.

다세대·다가구, 뭐가 다를까
알파경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에요.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다가구 4층 허용, 면적 1000㎡로 확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660㎡(약 200평)에서 1000㎡(약 303평)로 약 51.5% 늘어요.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높아져요.
| 항목 | 기존 | 11월 12일부터 |
|---|---|---|
|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 660㎡ | 1000㎡ |
| 다가구주택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 다세대주택 층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변동 없음) |
| 정북방향 일조권(높이 10~17m) | 상층부 사선 설계 필요한 경우 있음 | 대지 경계선에서 5m 고정 이격 |
|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 – | 건축위 심의 거쳐 용적률 완화 |
일조권 기준도 완화
그동안은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북쪽 이웃의 일조권 때문에 상층부를 비스듬히 깎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돼요. 그만큼 위층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왜 완화했나, 그리고 주의할 점
이번 개정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도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다 쓰지 못하던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늘려 도심 주택 공급을 키우겠다는 취지예요.
다만 모든 다가구주택을 무조건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률방송뉴스에 따르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도심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개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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