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관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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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은 실수요자 보호, 고가주택 과세 강화, 인구감소 지역 투자 유도 등의 방향성을 담고 있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 1주택 실수요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1. 고가 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포함
- 기존: 3주택 이상자 전세보증금 기준 과세
- 변경: 2주택자도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보유 시 과세
- 조건: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초과 시 과세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2. 주택 → 상가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 기준 완화
- 기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 변경: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 효과: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거래 활성화 기대
- 적용: 개정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3.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 기존: 평생 1회만 비과세
- 변경: 횟수 제한 폐지,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
- 적용: 개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기존 종료일: 2025년 5월 9일
- 변경: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5.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0원’ 인정 가능
- 신설 내용: 철거 목적의 건물은 가액 0원 인정
- 적용 시점: 개정 시행일부터
6. 단기임대주택 제도 부활 (6년형)
- 신설: 6년 단기임대 등록 가능 (아파트 제외)
- 혜택: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 적용: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 조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 혜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세·종부세)
- 요건: 공시가 4억 이하
-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
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 조건: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 혜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 6억 이하
-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
- 주의: 미분양 여부 및 요건 반드시 확인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1주택 실수요자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례는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정책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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