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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면적 1000㎡로 확대…30년 묶인 빌라 규제 12일부터 완화
11월 12일부터 다가구주택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도 660㎡에서 1000㎡로 늘어나요.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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