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임대인 연 4.35% 월세,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어

케케우 편집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이 4일 시작됐어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이 사업의 참여 임대인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은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얻는 구조예요.

전월세 안심신탁, 어떻게 돌아가나

임대인·HUG·임차인 3자가 계약해요.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월세처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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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HUG·임차인 사업 구조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계약이 끝나면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줘요. 주택이 압류·경매되더라도 예치금은 HUG가 100% 반환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대로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을 보장받아요.

참여 요건과 혜택 정리

항목내용
임대인 약정 수익률세전 연 4.35%(이번 공고 기준)
대상 주택주택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예치금 한도적정 전세 시세 이내
세제 혜택임대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추진
공실 지원재참여 시 최대 2개월치 수익 지급
임차인 대출예치금 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정책브리핑)

소득·자산 제한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요. 전세형 말고 보증부 월세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 가입 부담도 줄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서 보증료 부담이 줄어요.

신청 방법과 입주 일정

임대인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을 올려 임차인 모집도 지원받아요.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예치금 납부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가능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7), HUG 안심신탁기획실(051-998-682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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