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공소청 송치,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케케우 편집팀

전한길 공소청 송치 소식이 2일 전해졌어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월 3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어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전한길 송치 혐의는? 5·18 북한 개입설

전 씨는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아요.

이 발언 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은 4월 27일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미 허위로 확인된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처럼 퍼뜨렸다는 주장이에요.

국방부는 2013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도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관련 명예훼손 사건도 송치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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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송치 날짜2026년 10월 30일
송치 기관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주요 혐의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추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고발4월 27일 사세행 등 시민단체
자료: 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국제뉴스 보도 종합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 등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송치 이후 절차는

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앞으로 공소청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기소) 판단해요. 전 씨 측의 입장이 나오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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