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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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전면 인정…결심까지 즉시 진행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 씨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임에도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됐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늦잠 이유로 무단결근…허위 출근 기록 작성”
검찰은 “송씨가 늦잠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씨가 이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법정 기준의 10배를 훨씬 넘는 102일 동안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울증·공황장애 있었지만 변명 안 돼”…재복무 의지 호소
검은색 안경과 정장 차림으로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경추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불리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리 책임자는 혐의 부인…선고는 추후 지정
한편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1시 열리며, 송씨의 선고 공판은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이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 직후 법원을 나온 송씨는 취재진에게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복무 의지가 진심이냐’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당초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까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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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판 취재 종합 (2025. 4. 21)
- 병역법 제89조의2 조문 참조: https://www.law.go.kr
- 관련 보도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
- 관련 보도 — 스타뉴스: https://www.starnewskorea.com
- 관련 보도 — 네이트 연예: https://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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