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어요.
충청일보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발표했어요.

음료 3잔 횡령 사건, 무슨 일이었나
사건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시작됐어요.
점주는 알바생이 퇴근하면서 빅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모두 1만 2800원어치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알바생은 폐기할 음료였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내렸어요.

고소 취하했는데도 수사가 계속된 이유
점주는 논란이 커지자 올해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냈어요.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알바생 아버지가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지만, 고소인의 엄벌 요청에 따라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알바생 아버지 “딸이 부담 내려놓게 돼”
알바생의 아버지는 지난해부터 보배드림에 진행 상황을 알려왔고, 이번에도 직접 최종 결과를 전했어요.
그는 “2026년 10월 25일부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딸아이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적었어요.
이어 “한 청년의 문제 제기가 49명의 체불임금 시정과 노동부 기획감독으로 이어졌다”며 함께 응원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노동부 기획감독으로 드러난 매장 문제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기획감독으로 이어졌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점주가 커피점과 디저트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나눠 5인 미만처럼 운영하며 가산수당을 피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 49명이 300여만 원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석 달 안에 그만두면 임금의 90%만 주는 등 위약 예정 계약은 형사입건됐어요.
더본코리아, 매장 영업정지 조치
가맹본부 더본코리아는 지난 4월 알바생에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 청주 매장 2곳에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했어요.
다른 한 매장 점주는 같은 알바생에게 약 35만 원어치 음료를 이유로 55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 뒤 사과하고 돌려줬어요.
음료 3잔 횡령 사건 흐름 정리
| 시기 | 내용 |
|---|---|
| 2025년 10월 | 음료 3잔(1만 2800원) 업무상횡령 고소 |
| 이후 | 경찰 검찰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 |
| 2026년 4월 | 점주 고소 취하, 더본코리아 영업정지 조치 |
| 2026년 6월 8일 |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49명 체불 시정·점주 형사입건 |
| 2026년 10월 28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발표 |
아버지는 딸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어요.
다만 딸이 점주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버지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고, 새 진행 상황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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