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요.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등록금을 올리면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쓸지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등록금심의위원회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두는 기구예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요.
지난해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 위원회 역할이 커지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어요.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개정 내용 |
|---|---|
| 지출 계획 요청 |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학교에 요청 가능 |
| 회의록 |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 추가 |
| 전문가 위원 임기 | 2년 범위에서 정하고 1회만 연임 |
| 의결 후속 조치 | 학교가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 |
| 교내장학금 |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 |
인상 이유를 더 분명하게
위원들이 등록금을 왜 올리는지, 늘어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따져볼 수 있게 돼요.
전문가 위원 장기 보임 막아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마다 바뀌는데, 전문가 위원은 오래 맡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위원 임기를 최대 2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해요.
의결하면 이행까지 확인
지금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학교가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에 대해 학교가 계획을 세워 보고해야 해요.
앞으로 일정
교육부는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위원 면담으로 의견을 모아 이번 안을 마련했어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더 받은 뒤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에요.
대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내년 등록금 심의 때 달라진 절차를 눈여겨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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