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이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을 처음 배출했다고 밝혔어요.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자 점자법 제정 10년이 되는 해에 나온 결실이에요.
점자 교원 제도, 왜 생겼나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제공하려고 도입됐어요.
이번 취득자들은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올해 처음 열린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했어요.

점자 교원 자격 요건
| 등급 | 취득 요건 |
|---|---|
| 2급 | 점자 교육 경력 300시간 이상,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양성과정 이수 |
| 1급 | 2급 취득 후 점자 교육 경력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인정) |
| 첫 취득자 | 20명(2급) |
| 양성과정 | 올해 첫 시행, 120시간 이상 |
제1호 점자 교원의 소감
제1호 자격증을 받은 김윤미 송암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돼 기쁘다고 말했어요.
교육 자료와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점자 교원 계속 양성
문체부와 국어원은 점자 교원을 꾸준히 양성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에요.
점자 교원 제도와 양성과정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8),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02-2669-969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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