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의 형이 확정됐어요.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졌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와 검찰(공소청) 모두 상고 기한인 11월 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어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어떤 사고였나
사고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일어났어요.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통로로 돌진해 장을 보던 시민들을 잇달아 덮쳤어요.
조사 결과 A씨는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올라탔어요.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어요.

1심 금고 2년 6개월→2심 집행유예, 왜 줄었나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에요.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8일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면서도, 1심에서 숨진 3명의 유족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나머지 1명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어요.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1년 동안 구금된 점도 고려됐어요.

부상자 18명은 왜 혐의에서 빠졌나
이 사고로 18명이 다쳤지만, 경찰은 치상 혐의를 불입건 종결했어요.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상 사고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모야모야병 논란과 고령 운전 대책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의료계 감정에서는 질환과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사고 이후 뇌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은 아직 제자리예요.
4명이 숨진 사고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온라인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판결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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