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 거짓 보고했던 경찰관,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종결…60대 남성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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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사건도 허위 종결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거짓 설명으로 두 사건 모두 종결
A경장은 B씨 가족에게 B씨가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장미란씨 사건에서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장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최초 신고를 받은 관할 파출소가 신고자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했는데, 당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A경장의 통화기록에는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실종자 본인이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생존 여부만 확인해주는 통상적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B씨 가족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이튿날인 22일 B씨는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 접수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유족의 뜻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사’로 입력해 관리자도 못 보게 삭제 정황도
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이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종 사건 특성상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신기록 보존기간인 1년이 지난 사건도 있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a씨 가족의 글이다.





장미란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140명 집중 수색 중
한편 장미란씨는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해경, 바다환경지킴이 등과 함께 하루 평균 140여 명을 투입해 해안과 해상, 주변 폐가와 하천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수색 지역은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과,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한림읍 숙소 주변, 인근 농로와 폐가 등이다.
그러나 사건 종결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대부분이 삭제된 데다, 카드 사용과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도외 이동 등 생활반응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국민께 송구”…재발 방지책 마련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맨 처음 거짓말했던 것이 가장 아쉽다며, 그 말만 믿고 곧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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