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생부터 단계적 정년연장”…공무원·공공기관 우선 적용 유력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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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검토안으로 알려진 단계적 연장 구조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생연도별 단계적 정년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당 안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나 확정된 법률 개정안은 아닌 논의 단계의 시나리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안에 따르면 1968~1969년생은 1년 연장에 직전 임금의 약 70% 수준을 지급받으며, 이후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 수준의 재고용 선택권이 추가로 부여된다.
1970~1971년생은 2년 연장, 1972~1973년생은 3년 연장, 1974~1975년생은 4년 연장으로 늘어나며, 각 구간마다 동일하게 1년의 재고용 선택권이 함께 주어지는 구조다.
1976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5년 연장이 적용돼 사실상 만 65세까지 정규 정년이 보장되는 첫 세대가 된다는 내용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안이 법률로 통과될 경우, 만 60세까지 임금이 최고 정점을 찍은 뒤 만 61세부터 새롭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년-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이 논의 배경
이번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왔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 최대 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된 정년연장 움직임
실제로 정년연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공무직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별 단계적 정년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년을 설정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광역시가 공무직 노조와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이 중앙부처 공무직을 넘어 일반직 공무원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직은 논의 단계…최종 확정까지 시간 필요
다만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10여 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2029년 전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위축을 각각 우려하며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이 임금체계 개편과 세대 간 형평성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만큼, 향후 최종 법안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 재고용 의무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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