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방학·질병 땐 1~2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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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질병 등 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방학이나 질병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일 경우에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육아휴직 허용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새롭게 허용돼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도 같은 날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도 9월 18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업주의 거부 예외 사유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육아기 근로자들이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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