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케케우 편집팀

윤석열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1월 4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요.

재판부 법대와 사건 기록이 놓인 법정
그래픽=케케우(AI 생성)

윤석열 선거법 2심, 무엇이 쟁점이었나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질문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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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보고,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구분내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2심11월 4일,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1부
확정 시 영향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향후윤 전 대통령 측 상고 방침
자료: 뉴스토마토·SBS·헤럴드경제 보도 종합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대법원 판단 남아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상고 뜻을 밝혔어요.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져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비용 반환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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