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오늘부터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 원 신청

케케우 편집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29일부터 전면 폐지됐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원됐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정리

소득기준 폐지로 달라진 신청 조건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 조건만 맞으면 돼요.

신청 조건 3가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해요.

구분기존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지원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동일
제출서류가족관계·소득·재산 서류 직접 제출대폭 간소화
처리 기간서류 검증·소득 심사 필요단축 기대
자료: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서류 줄고 지급은 빨라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직접 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져요. 소득 심사 기간도 줄어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더 빨라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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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 회수도 강화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4949건, 77억 원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 11억 원이 회수됐어요.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해요. 올해 상반기 지급분 6851건, 110억 원은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청을 받고 있어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양육 부모의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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