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제한이 조건부로 풀려요.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까지 추가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어요.
적용은 11월 수출 물량부터예요.
경유 수출, 왜 제한했었나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지키기 위해, 최고가격제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묶어 왔어요.
당시에는 중동 정세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수출 제한 완화 배경 3가지
원유 도입량 충분히 확보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돼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에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재고 여유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만큼 재고도 충분히 쌓이고 있어요.
글로벌 경유 부족·정유업계 요청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정유업계도 완화를 요청해, 남는 물량을 수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110% 추가 수출, 어떤 조건에서?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지키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만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이 허용돼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요.
| 구분 | 내용 |
|---|---|
| 기존 수출 한도 |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3월 13일~) |
| 완화 한도 |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 |
| 대상 품목 | 경유 |
| 적용 시점 | 11월 수출 물량부터 |
| 허용 조건 | 내수 공급 의무 이행·적정 재고 확보 |
| 예외 | 외국 정부 공식 요청 시 한도 조정 |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으로 유종·물량·공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수출 한도를 따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수급 나빠지면 즉시 원상복구
중동 정세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행 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에요.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100%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에요. 문의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8)로 하면 돼요.
경유 수출 완화는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돼요. 정부는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을 보며 수출 물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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