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내고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처음 명시했어요. 최근 대입 논술과 토익 시험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에요.
수능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
평가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돼요.
여기에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돼요. 실제로 답을 찾아봤는지와는 상관없어요.
착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평가원은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어요.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평가원은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안경 쓴 수험생, 시험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교시 안경 착용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에도 스마트안경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평소 쓰던 안경이 오해받을까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얇은 테로 바꾸거나 시험 당일만 콘택트렌즈를 끼겠다는 반응도 나왔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정상적인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논술·토익에서 잇따른 AI 안경 적발 사례
이번 조치는 실제 적발 사례가 쌓이면서 나왔어요. 논술에서 적발된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점검할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는 수법을 썼어요.
| 시기 | 시험 | 내용 |
|---|---|---|
| 2026년 5월 | 토익 정기시험 | AI 글라스 착용 응시자 2명 적발, 시험 무효 |
| 10월 3일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 착용 수험생 퇴실, 3년간 응시 제한 |
| 10월 10일 | 연세대 수시 논술 | 수학 논술 중 적발, 불합격 처리 |
| 10월 | 법학적성시험(LEET) |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첫 적발 |
| 11월 19일 | 2027학년도 수능 |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명시 |
SBS 보도에 따르면 AI 안경은 안경테에 달린 작은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풀이와 답을 렌즈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아서 멀리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수능 앞둔 수험생이 챙겨야 할 것
스마트기기는 1교시 전에 모두 제출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해요. 깜빡하고 지니고 있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안경은 그대로 써도 돼요
일반 안경 착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테가 두껍고 장식이 많아 오해받을까 걱정된다면, 단순한 디자인의 안경을 하나 더 챙겨 두면 마음이 편해요.
감독관 확인 요청에는 바로 응하기
시험 중 확인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거부하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요.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져요. SBS 보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시험장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경을 쓰는 수험생이라면 시험 전에 평가원 홈페이지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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