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찰 출석,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악의적 고발, 무혐의 입증”

케케우 편집팀

김병기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어요.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어요.

지난 9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약 50일 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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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건물 앞 취재 마이크 일러스트
그래픽=케케우(AI 생성)

김병기 경찰 출석, “악의적 고발” 주장

뉴스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고발이 악의적이라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어요.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번 소환은 지난 4월 10일 조사 이후 204일 만이에요.

이번 조사 핵심 의혹 2가지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이후 50여 일 동안 보완수사를 해 왔어요. 이번 조사에서는 두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에요.

의혹내용적용 혐의
차남 특혜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진우산전 취업 과정 특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천헌금 묵인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업무방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개예요.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조사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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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반려에서 재소환까지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옛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어요.

앞서 김 의원은 3월 조사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고, 허리 수술을 이유로 출석을 20일가량 미룬 적도 있어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와 불체포특권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여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공소청 판단을 거쳐야 해요. 또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해요.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은 없어요. 조사 결과와 영장 재신청 여부가 나오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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