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2030년 10인 미만까지 확대

케케우 편집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요.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어요.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돼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단계별 일정

법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3단계로 나눠 시행해요.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간부터 적용돼요.

단계시행 연도대상 사업장
1단계2028년100인 이상
2단계2029년10~99인
3단계2030년10인 미만
준비2027년법 개정 후 1년 준비기간
자료: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별 의무화 일정

왜 사외적립인가…퇴직금 체불 41% 차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은 41.1%, 8229억 원이었어요.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세 사업장 지원책

내년 정부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새로 편성했어요.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간소화도 추진해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연금 수령 유도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예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로 나뉘고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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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의사 없으면 자동 연금 지급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요.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 비교 정보 제공도 의무화해요.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 300인까지 넓혀요.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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