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은행 17곳 등급 매기고 15년 연체채권 소각

케케우 편집팀

포용금융 종합평가가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돼요.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의 포용금융 노력을 평가해 등급별로 출연금과 과징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오래된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어요.

포용금융 종합평가, 은행 17곳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는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상대평가로 진행해요.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이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해요.

평가 부문배점주요 평가 내용
지배구조10%포용금융 전략·체계·절차
자금공급35%서민·중저신용자 상품 공급, 금리 수준
채무조정35%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자체 채무조정·소각
사회적배려10%청년 우대 예·적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비금융서비스10%금융·고용·복지 연계, 재무상담·금융교육
자료: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 가점을 둬서 은행의 자체 포용금융 노력도 반영해요.

포용금융 종합평가 핵심 정리

S·A·B·C 등급별 출연금·과징금 차등

평가 결과는 그룹별로 S·A·B·C 등급을 매겨 외부에 공개해요.

우수(S)·양호(A)와 미흡(C)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해요. S·A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10% 이내로 깎아줘요.

ADVERTISEMENT

2026년 실적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요.

금융공공기관 5년 연체 시효완성·15년 채권 소각

상환능력 없으면 5년 만에 시효 완성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은 연체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오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해요.

15년 넘은 채권은 소각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은 재산 은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해요. 기존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요.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에요. 이번 방안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돼요.

IBK 착한금리 대출 연 4.9% 1조 원 공급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10년간 연 4.9%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1조 원 규모로 공급해요. 폐업·실직 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도 새로 나와요.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올해 실적부터 시범 적용되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개선안은 4분기부터 순차 시행돼요.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로 하면 돼요.

ADVERTISEMENT
이전 기사
다음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