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지 말고 빌려줘라?” 국세청도 주목한 부자들의 증여 전략, 어디까지 합법일까

케케우 편집팀

“그냥 주지 말고 빌려줘라?” 국세청도 주목한 부자들의 증여 전략, 어디까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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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죠.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지 않고 빌려준다.”

정말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제대로 갖추면 가능은 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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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여 2억 1,700만 원의 의미

현재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 1년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대여해도 세무상 문제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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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 각각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원가량을 빌려주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결혼 후 배우자까지 합치면
이론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빌린 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주목한 부자들의

차용증이 핵심

국세청은 단순히 종이 한 장 썼다고
대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상환 기한 명시
  • 이자 지급 또는 상환 내역 존재
  • 실제 자금 흐름 증빙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액일 경우 공증까지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상환이 전혀 없거나,
나중에 슬그머니 탕감해버리면
그 순간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면 1억 세금 → 0원?” 현실은 다르다

10년 기준 증여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5,0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을 단순 증여하면
세율 구간에 따라
상당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대여 구조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다만
이건 ‘탈세 기술’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절세 구조 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족 간 대여는 합법
  • 법정이자율 4.6% 기준 중요
  • 연 1,000만 원 이자 차액 기준 존재
  • 차용증 + 실제 상환 내역 필수
  • 형식만 있고 상환 없으면 위험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법처럼 0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거쳐
구조를 짜는 게 안전합니다.

무턱대고 따라 했다가는
절세가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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