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와 사기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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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양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구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이후나 입주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담보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임대인이 후에 생길 수 있는 금융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 및 입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 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할 경우 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고장 등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 적극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김 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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