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케케우 편집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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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전세사기 뉴스가 연일 들려오는 요즘, 세입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2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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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전세계약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 계약하려는 집의 주인이 맞는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2. 갑구(甲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란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이 기재됩니다.

  • 가압류, 가등기 등 ‘가자(假字)’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세요.
    → 집주인이 이미 법적 분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을구(乙區) 채권최고액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 등 금융기관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4. 안전 보증금 계산식

보증금은 반드시 아래 공식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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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매매가 – 채권최고액) × 80%

이 조건을 넘어서는 보증금은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 5. ‘이하여백’ 문구 확인

등기부등본에 “이하여백”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추가로 숨겨진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 6.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보기

중간까지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야 모든 권리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 7. 열람일시 확인

등기부등본은 7일 이내 발급분만 믿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8. 전세 특약 사항 넣기 (1)

계약서에 다음 특약을 꼭 기재하세요.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 없도록 한다.”


✅ 9. 전세 특약 사항 넣기 (2)

또한 아래 문구도 추가하세요.

👉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사항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10. 세금 완납 증명서 확인

📌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세금 체납 시 집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1.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그래야만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12. 계약 다음날 등기 다시 확인

계약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보증금 변동, 근저당 추가 설정이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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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한마디

전세계약은 내 전 재산이 걸린 큰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한 12가지 방법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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