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어머니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11월 8일 보배드림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하루 만에 추천 380개를 넘겼어요.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은 만큼,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64세 엄마 월급이 계속 미뤄져요” 사연 내용
글쓴이에 따르면 64세 어머니는 서울 충무로의 한 식당 주방에서 3개월간 일하다, 사장 요청으로 7월부터 동대문 신규 매장으로 옮겨 일했어요.
월급날은 매달 15일이었지만 8월분 월급부터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게 글쓴이 주장이에요.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 집에 계셔서, 어머니 월급이 가족 생계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임금체불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거예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노동청을 직접 찾아가 접수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면 돼요.
문서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해요. 출근 기록, 근무 사진, 문자·카톡 대화, 이전 월급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모아두면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장이 못 주면 나라가 먼저, ‘대지급금’
사업주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거나 줄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 구분 | 내용 |
|---|---|
|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 등 (상한 3,150만 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했다면 지연이자 연 20%도
퇴직한 노동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해요.
대지급금은 진정과 청구에 기한이 있어서 늦으면 받을 수 없어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사장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빨리 노동청 진정부터 넣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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