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가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등초본에 ‘계부’, ‘계모’ 같은 표기가 드러나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표시 기준
앞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돼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와요.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처럼 가족관계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 등이 등초본을 낼 때마다 원치 않게 가정사가 알려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등초본 ‘일반’과 ‘상세’ 발급, 뭐가 다를까
제출하는 기관에서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등초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돼요.
가족관계를 자세히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기존처럼 관계를 상세하게 적은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나 은행 등에 낼 서류라면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외국인 성명 병기·전입신고 서류 간소화도 시행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기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돼요.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올라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번거로웠어요.
전입신고 구비서류 줄어든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돼요.
| 구분 | 기존 | 10월 29일부터 |
|---|---|---|
| 세대주와의 관계 |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 세대원·동거인 표기(일반) |
| 상세 관계 확인 | 기본 표기 | ‘상세’ 등초본 따로 발급 |
| 외국인 성명 | 등본에 로마자만 | 한글·로마자 함께 |
| 전입신고 서류 | 민원인이 직접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소화 |
6개월 준비 거쳐 시행…문의는 행안부 주민과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28일 공포됐어요. 이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손보고 홍보를 진행했어요.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 업무협약도 맺었어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덜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로 문의하면 돼요.
바뀐 등초본 표기는 10월 29일 발급분부터 적용돼요.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서류라면 발급 전에 ‘상세’ 형식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꼭 확인해 보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