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케케우 편집팀

산불 실화 처벌이 11월 13일부터 최대 징역 5년으로 무거워져요.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어요.

처벌 강화와 함께 진화 헬기와 진화차량, 전문 진화 인력도 크게 늘려요.

산불 실화 처벌 징역 3년→5년, 과태료 300만 원

11월 13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돼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가요.

허가 없이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져요.

산림청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에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핵심 숫자 정리

진화 헬기 315대·진화차 108대로 확충

산림청에 따르면 범부처 진화 헬기는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54대 늘어요.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599명에서 755명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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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존올가을증감
범부처 진화 헬기261대315대+54대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29대108대+79대
공중·특수진화대 정원599명755명+156명
실화 처벌(11월 13일~)3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징역상향
무허가 불 피우기 과태료200만 원300만 원+100만 원
자료: 산림청(정책브리핑)

야간 산불 대응 강화…신속대응반 1700여 명

야간비행 조종사 14명 확보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 헬기 7대를 몰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했어요. 기상 등 운항 여건이 맞으면 야간 진화에도 투입해요.

지상에선 신속대응반 운영

지상에서는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해 밤사이 난 산불을 초기에 잡는다는 계획이에요.

화목보일러 점검·건물 주변 벌채로 예방

산림청은 10월 말까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쓰는 가구를 일제 점검해요.

산주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 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산불 예방 사업을 추진해요.

박은식 산림청장은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의는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로 하면 돼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현재 추진 중이고, 강화된 실화 처벌은 11월 13일부터 적용돼요. 단풍철 산행이나 성묘, 논밭 태우기 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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