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확인서비스 오늘 시작…다자녀·장애인 할인 QR로 휴대폰 확인

케케우 편집팀

간편확인서비스가 10월 29일부터 시작돼요. 행정안전부는 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을 때 휴대전화로 자격을 확인받는 서비스를 연다고 밝혔어요.

종이 등본이나 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서 할인받기가 한결 편해져요.

간편확인서비스 이용법…QR 찍고 간편인증

방법은 간단해요.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돼요.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존처럼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로 확인받아도 돼요. 두 방식이 함께 운영돼요.

간편확인서비스 핵심 정리

확인 가능한 자격 23종…다자녀부터 한부모가족까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모두 23종이에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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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노출 줄어…필요한 정보만 표시

자녀 주민번호 대신 자녀 수·나이만

종이 등본으로 다자녀 자격을 증명하면 자녀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그대로 보여줘야 했어요.

간편확인서비스 화면에는 자녀 수와 나이처럼 혜택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나와요.

이용처는 개인정보 저장 안 해

시설 쪽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비치하면 돼요.

별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고객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도 않아요.

구분종이서류 확인간편확인서비스
준비물등본·증명서 등휴대전화
앱·회원가입해당 없음필요 없음
노출 정보주민번호·세대원 정보 등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확인 가능 자격서류별 상이23종
자료: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제주항공·롯데월드 시범운영 거쳐 정식 시행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으로 시범운영을 했어요. 이용자는 9300여 명이었어요.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와, 앱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쓸 수 있게 바꿨어요.

개편된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민간기관 4곳과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어요. 문의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8)로 하면 돼요.

간편확인서비스는 10월 29일부터 QR코드를 비치한 이용처에서 쓸 수 있어요. 할인받으려는 시설에 QR코드가 있는지 방문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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