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규정 대폭 손질… ‘안세영 사태’ 이후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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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최근 불거진 논란 이후 대표 선수 관리·계약·보상 체계 전반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규정 개정은 특정 선수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전면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활동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 선발 시 개인 후원·광고·대회 출전 등에서 제약이 컸지만, 앞으로는 개인 후원 계약과 일부 개인 일정이 폭넓게 허용된다. 실제로 안세영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선수들도 개인 스폰서 계약 및 개인 트레이너 활용이 가능해진다.
훈련과 관련한 규정도 바뀌었다. 강훈련·부상 발생 시 선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문화됐고, 부상 관리 과정에서 선수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무조건적 합숙·훈련 강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보상 체계 역시 손질됐다. 과거 논란이 됐던 임원 인센티브 규정은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고, 상금 배분 기준도 수정돼 선수 몫이 명확히 보장되도록 조정됐다. 대표팀 감독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평가·보상 기준도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됐다.
연령 및 출전 관련 규정도 유연해졌다. 80~90년대 출생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및 대회 출전 제한을 완화해, 기량이 유지된다면 나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선수 생명 주기가 길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협회 수뇌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김동은 회장 체제 출범 이후, 협회는 “선수 중심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규정 정비에 속도를 냈다.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 선임 역시, 국제 경쟁력 회복과 내부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린 인사로 평가된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을 두고 “늦었지만 불가피한 변화”라는 반응이 많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규정들이 국제 기준과 괴리가 컸다”며 “안세영 논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정리하면, 이번 배드민턴협회 규정 개정은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선수 권리·자율성·보상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 전환점에 가깝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최소한 한국 배드민턴 행정이 한 단계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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