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취소 심문, 병원 대신 천정궁 외출 인정…재판부 “당황스럽다”

케케우 편집팀

한학자 보석취소 심문이 2일 갑작스럽게 열렸어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어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 중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어요.

재판부 법대와 사건 기록이 놓인 법정
그래픽=케케우(AI 생성)

한학자 보석 조건은 무엇이었나

재판부는 10월 19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어요.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내도록 했고, 의료진·변호인·거동 보조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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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특검 “보석 조건 위반” vs 변호인 “외출 제한 몰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천정궁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오갔다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에 나왔거나 나올 증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어요.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알았지만 외출까지 금지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어요. 낮 시간에 천정궁에서 쉬다 돌아온 외출이었고, 조건을 더 명확히 하면 될 일이지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OBC뉴스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병원 밖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주치의 허락을 받고 외출했다고도 밝혔어요. 다만 천정궁에서 실제로 증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구분주장
김건희 특검팀반복 외출은 보석 조건 위반, 증인 접촉 가능성
한 총재 측외출 제한 인식 못 해, 외박 없었고 주치의 허락받아
재판부천정궁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더 당황스러워
자료: 한국경제·노컷뉴스·OBC뉴스 보도 종합

재판부 “천정궁 외출 가능 해석, 당황스러워”

재판부는 보석 심문 때 한 총재 측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 달라고 했지만, 관련 사건 진행을 고려해 병원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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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천정궁에 외출하는 건 괜찮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로선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재판 말미에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다며, 평생 살던 곳에서 치료받으며 지낼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보석 취소 여부, 3일 서면 의견 뒤 결정

재판부는 특검과 한 총재 측에 11월 3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을 서면으로 내도록 했어요. 이를 검토해 보석을 취소할지, 조건을 강화해 석방을 유지할지 정할 방침이에요.

항소심 변론은 11월 23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에요.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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