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강력한 반격 예고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경영권분쟁 #카톡논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제시해 온 카톡 내용에 대해 ‘사담’ 또는 ‘전후 맥락을 뺀 짜깁기’라고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이 담긴 카톡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카톡 대화 원문과 그 맥락이 담긴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 ‘N캐피탈을 통한 IPO(기업공개) 논의나 어도어 인수 지원 요청’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상법과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의결권 권한’과 ‘의결권 구속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의 반격…”카톡 원문과 맥락 재판부에 모두 설명할 것”
카톡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을 살펴보겠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그동안 공개한 카톡은 짜깁기이며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가 나눈 대화는 사담과 상상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계속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투자사를 물색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가처분 변론에서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계획을 위해 두나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났고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는 N캐피탈을 만나 IPO를 논의했다”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문 제출뿐만 아니라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그 맥락을 재판부에 모두 설명할 계획”이라며 “카톡 대화 자체가 사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담을 공적인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의 맥락
하이브가 주장하는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과 관련해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 대표가 만났다는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는 송치영 두나무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 대표는 “지인과 단둘이 한 저녁 자리에 네이버와 두나무 관계자가 뒤늦게 합석했다”며 “예정돼 있지 않았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 두나무는 하이브의 주주사이자 협력사입니다. 두나무는 하이브 지분 5.53%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브와 네이버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구축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 대표가 하이브와 협력 관계인 두 회사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논의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재판에서 “어도어 부대표가 N캐피탈과 손을 잡고 인수 금융을 조달하고 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N캐피탈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도울 만큼 큰 규모의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N캐피탈은 반도체, 2차전지 장비 기업에 투자한 이력만 있을 뿐, 엔터 기업의 투자 이력은 없습니다. N캐피탈 대표는 “N캐피탈은 반도체에만 투자하며 엔터테인먼트 쪽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측 지원설을 부인했습니다.
상법 앞세운 하이브 VS 주주 간 계약 앞세운 민 대표
이번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민법,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385조를 근거로 가처분 기각을 주장합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상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 위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민 대표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상법에서 이사의 해임을 보장하지만,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에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주주 간 계약이 임기를 보장하는 버퍼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의결권에 대한 약속을 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인정하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민희진
민희진,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강력한 반격 예고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경영권분쟁 #카톡논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제시해 온 카톡 내용에 대해 ‘사담’ 또는 ‘전후 맥락을 뺀 짜깁기’라고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이 담긴 카톡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카톡 대화 원문과 그 맥락이 담긴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 ‘N캐피탈을 통한 IPO(기업공개) 논의나 어도어 인수 지원 요청’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상법과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의결권 권한’과 ‘의결권 구속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의 반격…”카톡 원문과 맥락 재판부에 모두 설명할 것”
카톡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을 살펴보겠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그동안 공개한 카톡은 짜깁기이며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가 나눈 대화는 사담과 상상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계속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투자사를 물색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가처분 변론에서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계획을 위해 두나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났고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는 N캐피탈을 만나 IPO를 논의했다”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문 제출뿐만 아니라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그 맥락을 재판부에 모두 설명할 계획”이라며 “카톡 대화 자체가 사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담을 공적인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의 맥락
하이브가 주장하는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과 관련해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 대표가 만났다는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는 송치영 두나무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 대표는 “지인과 단둘이 한 저녁 자리에 네이버와 두나무 관계자가 뒤늦게 합석했다”며 “예정돼 있지 않았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 두나무는 하이브의 주주사이자 협력사입니다. 두나무는 하이브 지분 5.53%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브와 네이버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구축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 대표가 하이브와 협력 관계인 두 회사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논의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재판에서 “어도어 부대표가 N캐피탈과 손을 잡고 인수 금융을 조달하고 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N캐피탈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도울 만큼 큰 규모의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N캐피탈은 반도체, 2차전지 장비 기업에 투자한 이력만 있을 뿐, 엔터 기업의 투자 이력은 없습니다. N캐피탈 대표는 “N캐피탈은 반도체에만 투자하며 엔터테인먼트 쪽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측 지원설을 부인했습니다.
상법 앞세운 하이브 VS 주주 간 계약 앞세운 민 대표
이번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민법,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385조를 근거로 가처분 기각을 주장합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상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 위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민 대표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상법에서 이사의 해임을 보장하지만,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에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주주 간 계약이 임기를 보장하는 버퍼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의결권에 대한 약속을 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인정하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경영권분쟁, 카톡논란
핑백: 부모님 전세집 관리 실태…7년 거주 후 충격적인 상태로 떠난 세입자 - 케케우 - 모든핫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