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만6천 명 장기 연체채권 8천억 원 추가 매입… 취약계층 채무는 즉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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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하며, 부실채무자 구제와 금융 재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2차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 대상… 총 8천억 원 규모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 7년 이상 장기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며,
총 7만 6,000명, 채권액 8,000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0월 1차 매입(총 5조4,000억 원, 34만 명)에 이어 시행된 두 번째 매입이다.
- 캠코 채권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 국민행복기금 채권 1조7,000억 원(11만 1,000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취약계층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새도약기금은 매입 채권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차상위계층 등
그 외 채무자는
📌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 최대 1년 이내 소각
- 상환능력이 일부 있으나 부족한 경우 →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 내년 1월부터 채무 조회 가능
채무자는 2025년 1월부터
- 본인 채권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www.newleap.or.kr
📞 1660-0705

■ 12월에도 추가 매입… 특히 ‘대부업권 참여’가 핵심 과제로 남아
새도약기금은 여전사·손보사·저축은행·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다음 달 중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8개 업체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참여율이 낮아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유인책 제공에 나섰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 정기 매각 일정 제한 없이, 원하는 일정에 매각 가능
- 대부업권의 순차 매각 수요 지원
- 협약 참여 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 허용 확대 추진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참여 업체까지 대출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정부 “지속적 정기 매입으로 장기 연체 문제 구조적 해결”
금융위는 이번 2차 매입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재기 기반 마련과 장기간 방치된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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