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 사직 의사…쟁점 정리

케케우 편집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이 소아응급 의료 공백 우려로 번지고 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30일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이후 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도 수습에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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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과 수사 서류 상자 일러스트
그래픽=케케우(AI 생성)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사건 경위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의료진이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지면서 시작됐어요.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9월 30일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시기내용
7월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유족 고소
9월 30일경기남부경찰청,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10월 1일대한응급의학회, 경찰 사과·재발방지 요구
10월 15일센터장·의협, 국회에서 기자회견
10월 27일국정감사서 경찰 “불가피한 수사” 입장, 같은 날 밤 전문의 9명 중 7명 사직 의사
10월 29일정부 수습 착수, 실제 사직서 제출은 아직 없음

의료계 “진료 중 강제수사” vs 경찰 “17분 확인뿐”

의료진은 긴박한 진료 중에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 응급진료가 크게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지숙 센터장은 의사용 PC 2대와 주임간호사 PC를 확인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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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환자 처치가 끝난 뒤 17분 동안 최소한의 확인만 했다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에요. 증거 훼손 우려도 압수수색 이유로 들었어요.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소아응급 공백 우려

SBS에 따르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의 7명은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책임자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27일 밤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아직 실제로 사직서를 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전국 소아응급센터가 14곳뿐이고, 강원·충북 중증 소아 환자들도 이곳을 찾는 만큼 공백 우려가 커요.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료진이 겪은 아픔과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정치권도 여야 없이 문제 제기

뉴스핌에 따르면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경찰에 수사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최종 결정권자를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도 응급의료 현장의 강제수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경찰을 비판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있더라도 집행 방식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의료진의 실제 사직 여부와 정부의 응급의료 현장 수사 기준 마련 소식이 나오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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